‘대북송금’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5일 징역 7년8개월을 확정판결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에게 이 같은 형을 내린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아울러 벌금 2억5000만원 및 추징금 3억2595만원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이었던 2019년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3심은 북한에 간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는 불법 송금으로 인정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는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는 쌍방울 측이 주가 부양을 위해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2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주가 부양 효과를 기대한 사정은 보이지만, 이는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의 대납 요청을 받아들인 핵심 동기에 불과하다”고 했다. 방북 비용 대납과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대납 요청이 없었다면 김 전 회장 등이 북한 인사를 접촉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대북 사업을 결정하리란 걸 상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확정판결은 이 대통령의 대북 송금 제3자 뇌물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통령이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2020년 김 전 회장에게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그룹 대북 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혐의(제3자 뇌물 등)로 지난해 6월 기소했다.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 심리로 다음 달 22일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지난해 12월 이 대통령 측이 형사11부는 “사실관계가 동일한 이 전 부지사의 1심 사건을 심리 및 판결(유죄)했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 신청했으나, 법관 인사로 부장판사가 바뀐 후 지난 2월 각하돼 재개됐다.
다만 재판부가 대통령의 형사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까지 적용된다고 해석할 경우 재판은 중단된다.
김준영([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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