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구글 '인앱결제' 참다못한 韓게임업계…10조 소송 걸었다
국내 게임 유통사와 대한출판문화협회·한국전자출판협회가 미국에서 구글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구글이 자신들의 인앱결제(앱 내부 결제) 시스템을 사실상 강제하고 최대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부과해 손해를 입혔다는 취지다. 국내 게임사가 인앱결제 수수료 문제와 관련해 구글에 직접 소송을 제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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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야
A사 등은 미국 법을 기준으로 2021~2024년 동안 회사가 입은 피해에 대해 3배의 징벌적 배상을 요구했다. 또 한국 법에 따라 2015년부터 6년간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원고를 대리하는 위더피플 법률사무소 측은 “연간 국내 게임 앱 소비액이 약 8조 3000억원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배상액은 최대 10조원으로 추정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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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그라운드

업계에선 “앱 마켓 플랫폼 기업들이 과도한 인앱결제 수수료를 강제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이 제기됐다. A사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모바일 게임 사업 매출이 약 500억원인데, 구글과 애플에 지불한 수수료는 140억원”이라며 “매출의 약 28.5%를 수수료에 썼다”고 말했다.
앱마켓 수수료는 앞서 미국에서도 논란이 됐다. ‘포트나이트’ 개발사 에픽게임즈는 2020년 자체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이유로 구글·애플 앱 마켓에서 포트나이트가 퇴출당하자, 두 회사를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2023년 12월 구글이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고, 이어 지난해 10월엔 앱 마켓을 개방하고 인앱결제 외 다른 결제 수단도 허용하라고 명령했다. 위더피플 법률사무소 이영기 변호사는 “에픽게임즈 소송 결과는 금반언 원칙(앞선 의사표시나 행위와 모순되는 언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법 원칙)에 따라 이번 집단소송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 분명하다. 때문에 집단 조정도 함께 진행해 게임사들이 그동안 입은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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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알아야 해
윤정민([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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