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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명 단톡방서 "이사는 고졸, MIT는 학력위조"…무죄 확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연합뉴스

한 중소기업의 이사에 대해 ‘학력이 가짜이며 사실은 고졸’이라고 오픈채팅방에서 공개한 건 최종적으로 무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한 중소기업 이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소된 A씨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한 중소기업의 임시 주주총회를 열기 위한 위임장 수령 업무를 맡으면서 주주들이 모인 오픈채팅방을 만들고, 당시 이사였던 피해자 B씨의 학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한 주주의 질문에 ‘학력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주들이 알건 알아야죠. B 이사는 고졸입니다. MIT는 학력위조입니다’라고 답해 허위사실로 B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소됐다.

1심 법원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A씨가 무죄라고 봤다. 해당 회사가 진단키트 사업을 B씨 주도로 추진했으나 실적이 부진했고, B씨가 ‘임시 주총 목적이 개인의 금전적 이익’이라는 취지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을 개연성이 높아 비방 목적도 아니라고 봤다.

B씨가 ‘자신이 MIT(미국 매사추세츠 공대)를 졸업하고 진단키트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며 임시주총 개최를 주도했으나 실제론 고졸이고 MIT의 MOOC(대규모 온라인 공개강좌) 수강이력은 학력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다. 이를 알게 된 A씨가 ‘주주들을 호도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다른 주주들에게 정보 공유 차원에서 올린 거라며 “다소 부적절하고 신중하지 못할 여지가 있으나, 공적인 관심 사안이고 검증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며 주주들에겐 B씨가 상당한 인지도가 있는 인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체로 사실에 부합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작성된 것이며 악의적이지 않다”고 무죄라고 했다.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수긍해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김정연([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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