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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vs하이브, 260억 풋옵션 소송 시작..12일 첫 변론기일 [종합]

[사진]OSEN DB.

[사진]OSEN DB.


[OSEN=지민경 기자]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 하이브의 법정 다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60억여원 규모의 풋옵션 행사에 따른 대금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이 오는 12일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다)는 오는 12일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대금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연다. 

앞서 민희진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어도어 사내이사 직에서 사임한 후 하이브에 주주 간 계약에 따른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다. 

해당 계약에 따르면 어도어 풋옵션 금액은 직전 2개 연도 평균 영업이익 평균치에 13배를 적용한 후 거래 당사자가 보유한 지분율의 75%에 해당한다.

어도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민희진은 지난해 콜옵션을 행사해 어도어 주식 18%(57만 3,160주)를 매입, 산정 기간에 근거해 약 260억 원을 하이브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하이브 측은 지난해 7월 민희진과의 주주간 계약이 해지됐다고 공시한 바, 양측의 법정 싸움이 본격화 됐다.

한편 지난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는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 외 1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소송과 민희진 전 대표가 지난해 제기한 풋옵션 행사에 따른 대금 청구 소송과 연결성이 있는지 확인했다.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가 풋옵션을 행사했을 때 이미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누구의 귀책 사유로 인해 해지됐냐는 것은 법률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소송에 대한 이익이 있다"고 밝혔다.

반면 민 전 대표 측은 "주주간 계약이 풋옵션을 행사할 당시 해지됐다고 볼 수 없다"며 해당 소송에서 법률적으로 다툴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 측이 제기한 풋옵션 관련 소송을 함께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email protected]

[사진] OSEN DB


지민경([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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