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우용여 부러워만 할 거야? 매일 호텔밥 먹을 연금매직 10
추천! 더중플 - 증시 훈풍에 내 연금도 띄워볼까
국내 주식시장이 모처럼 고무된 분위기입니다. 새 정부가 적극적인 증시 부양 의지를 밝힌 만큼 코스피가 조만간 역대 최고치인 3300선을 넘을 거란 기대감이 큽니다. 증시 활황은 국민 노후를 위해서라도 중요합니다. 은퇴 이후 최소 30년 이상을 더 사는 초고령 시대에 부동산뿐 아니라 주식 투자로도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토양이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중앙일보의 프리미엄 구독서비스 ‘ 더중앙플러스(https://www.joongang.co.kr/plus)’는 지식·정보·인사이트를 한번에 얻을 수 있는 투자 콘텐트를 제공합니다. 오늘 ‘추천! 더중플’에선 새 정부 출범으로 ‘허니문 랠리’가 나타나는 가운데,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반드시 알고 실천해야 할 ‘연금 투자의 핵심’을 뽑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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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는 크게 ▶공적연금(국민연금)과 ▶사적연금(개인형퇴직연금인 IRP, 연금저축)이 있습니다. 이 중 개인이 자율적으로 준비하고 투자할 수 있는 사적연금을 언제부터 투자해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가 수십년 뒤 나와 내 가족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선 세제 혜택부터 알고 가야겠죠. 정부가 정한 연간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이 600만원, IRP가 900만원입니다. 두 계좌 모두 있다고 해도 세액공제 한도는 둘을 합산해 최대 900만원까지입니다. 하지만 세액공제와 별개로 사적연금에 넣을 수 있는 금액은 연간 1800만원입니다. 전문가들은 여력이 되면 1800만원을 꽉 채우라고 하는데요,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째, 세액공제를 받지않은 추가 금액에 대해선 인출할 때도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둘째,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에 붙는 세율은 5.5~3.3%로 낮습니다. 일반계좌에서 수익이 날 때 적용하는 15.4% 세율보다 훨씬 저렴하죠. 셋째,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돼 금융소득 세부담이 클 경우 연금계좌를 활용하면 금융소득을 연금소득으로 분산할 수 있어 유리합니다.

그렇다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또 뭐냐, 헷갈릴 수 있습니다. ISA는 세금 아끼는 ‘절세 계좌’인데, ISA 만기 자금을 IRP로 옮기면 기존 IRP에서 받을 수 있는 900만원 세액공제 금액이 1200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투자 → 세금 아끼기 → 연금 불리기’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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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아([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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