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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으로 보호관찰 받던 중 또 마약 투약한 20대…징역형
중앙일보
2025.06.08 02:47
2025.06.0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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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범죄로 보호관찰을 받던 중 재차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약물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9월 여러 장소에서 합성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23년 8월 비슷한 범행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명령을 선고받았다.
이번 범행은 보호관찰소에 제출한 소변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와 밝혀졌다.
재판에서 A씨 측은 “클럽에서 누군가 건넨 담배나 술을 통해 비자발적으로 투약됐다”며 범행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처벌을 피하려는 시도를 반복하고 있으며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클럽에서 낯선 사람이 주는 술이나 담배를 했다는 것은 미필적으로 마약류를 사용하게 될 가능성을 용인했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체포된 뒤에는 사용 중이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반복적으로 잘못 입력해 잠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등 증거 인멸 시도도 있었다”며 “재범 위험성이 크고 마약류 범죄가 사회적 유해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시내(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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