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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3법·상법·노란봉투법…여당, 이번주 처리 밀어붙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속도전에 나선다. 첫 무대는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임기 마지막 날인 6월 12일 본회의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관련 법안과 야당 시절 당론 발의했다가 대통령의 거부권에 가로막힌 민생 관련 법안 중 일부를 처리할 계획이다.

지난달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형사사건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후보자 등록 이후부터 대통령 임기 종료 때까지 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이 공포되면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및 성남FC 후원금 비리 ▶불법 대북송금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건 등 총 다섯 개 재판은 모두 임기 이후로 미뤄진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이 6월 18일이라 처리를 미룰 수 없다”고 전했다.

김영옥 기자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지난달 7일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올라가 있다. 이 법이 공포되면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돼, 법원은 유무죄 결정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면소(免訴) 판결을 해야 된다. ‘당선 무효형 확정 시’ 2022년도 대선 선거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할 민주당의 리스크도 동시에 사라진다.

대법관 정원을 매년 4명씩 늘려 현재 14명에서 30명으로 만드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지난 4일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상태다. 같은 날 본회의 처리도 물리적으로 가능하지만, 졸속 처리에 대한 정치권 안팎의 우려가 큰 만큼 차기 원내지도부에 맡기자는 기류도 있다.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 거부권에 막힌 ▶상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지역사랑상품권법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12일 본회의 처리를 검토 중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7일 페이스북에 “거부권에 가로막힐 일은 없을 테니 입법이 성공할 것”이라고 썼다.

상법 개정안은 “센 내용으로 보완해 (취임 후) 2~3주 안에 처리할 것”이라던 이 대통령의 공언에 따라 지난 5일 민주당이 다시 내놓은 법안이다. 이 법안에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하는 기존 내용에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 % 로 제한하는 이른바 ‘3 % 룰’이 추가됐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은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하고,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 등의 단결권과 근로조건에 대한 노동쟁의를 허용하며, 파업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재계는 두 법안을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이 급격히 하락할 경우 정부가 초과생산량을 매입해 일정 수준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유지하겠다는 내용이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4월과 지난해 12월 쌀 공급 과잉을 고착화하고 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우려를 들어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 원내 핵심 인사는 “시기적으로 꼭 필요한 것들부터 먼저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준호([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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