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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울증 앓던 아내도 동의"…40대 가장 처자식 살해 사건 전말

생활고를 비관해 처자식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지모(49) 씨가 지난 4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내와 두 아들을 승용차에 태우고 바다로 돌진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가장이 카드빚과 임금체불 조사에 따른 압박에 못 이겨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9일 일가족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자살방조)로 구속된 지모(49)씨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건설 현장에서 인부들을 이끌고 일하던 노동자였던 지씨는 수개월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인부들에게 3000만원 상당의 임금을 체불했다. 지난 2월엔 이에 대해 노동청 조사를 받았다.

그는 이 과정에서 구속 가능성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받았고, 여기에 카드빚 등 2억원이 넘는 채무까지 연체되면서 가족과 함께 세상을 등지려 했다고 진술했다.

또 조울증을 앓고 있던 아내 김모(49)씨에게 자신의 상황을 털어놨으며, 아내 역시 범행에 동의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범행 직전 지씨와 김씨가 수면제를 복용한 정황이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지씨 부부는 지난 5월 22일 전남 무안의 한 펜션을 3박 4일 일정으로 예약한 뒤, 6일 후인 28일 자택 인근 약국에서 수면제를 탄 음료를 준비했다. 수면제는 김씨가 기존에 복용하던 약과 새로 처방받은 약에서 준비했다.

일가족은 5월 30일 자택에서 출발해 무안 펜션에서 하루를 보낸 후 진도를 거쳐 31일 밤 10시 30분 목포의 한 공원 주차장에 도착했다. 지씨 부부는 이곳에서 두 아들에게 수면제를 섞은 음료를 먹인 뒤,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으로 이동했다. 지씨는 6월 1일 오전 1시 12분께 차량에 가족을 태운 채 바다로 돌진했다.

그러나 물에 빠진 뒤 공포를 느낀 그는 차량에서 홀로 탈출해 빠져나왔다. 약 40분 후인 오전 1시 53분 폐쇄회로 TV에는 그가 서망항 인근 도로를 통해 공중화장실로 걸어 들어가는 장면이 포착됐다.

이후 그는 인근 야산에서 노숙하다가 6월 2일 오후 3시 38분께 근처 가게 주인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형에게 연락했다. 형이 지인에게 부탁해 마련한 차편으로 광주로 도주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아내가 범행에 가담한 정황을 고려해 지씨를 두 아들을 살해하고, 아내의 자살을 방조한 혐의를 적용해 11일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정재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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