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연금개혁으로 미적립 연금부채 669조원 감소"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시행된 연금개혁이 기금 소진 시점을 8년 늦추고, 미적립 연금부채를 669조원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국민연금의 재정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개혁이라는 평가다.
예정처는 9일 발표한 '2025년 국민연금법 개정의 재정 및 정책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이번 개정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면서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함께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을 43%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연금 기금의 적자 전환 시점은 기존 2041년에서 2048년으로, 기금 소진 시점은 2057년에서 2065년으로 각각 7년, 8년 연장될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정부가 목표로 하는 기금 투자 수익률이 1%포인트 상승할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은 최대 2073년까지 늦춰질 수 있다는 예측도 함께 제시됐다. 이는 정부가 기존에 추정한 2064년 또는 2071년보다 더 긍정적인 전망이다.
소득대체율이 높아지면서 연금 지급액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연금부채도 증가했다. 연금부채는 법 개정 전 6089조원에서 개정 후 6358조원으로 269조원 증가했다. 하지만 연금자산을 제외한 미적립부채는 2490조원에서 1820조원으로 669조원 줄어들었다. 이는 보험료율 인상으로 재원이 확충된 결과다.
예정처는 "개정된 법률에 따라 제도를 운영하더라도 미적립부채는 여전히 존재하며, 추가적인 재정 안정화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개혁에 따라 수급자들의 급여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40년간 가입한 평균소득자의 경우, 1970년생은 월 급여가 기존 163만원에서 164만원으로 1만원 증가하며, 1980년생은 142만원에서 145만원, 1990년생은 128만원에서 134만원, 2005년생은 122만원에서 131만원으로 각각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보험료 부담도 함께 증가하기 때문에 수익비는 낮아진다. 40년 가입 기준으로 1970년생의 수익비는 2.93배에서 2.90배로, 2005년생은 2.28배에서 1.75배로 하락한다.
예정처는 "개혁 이후 수익비가 하락하는 것은 구조 개편을 통한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인 결과로 해석된다"며 "생애 보험료 부담 대비 여전히 생애 급여가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제도의 실효성은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