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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현직 대통령 재판 중단은 불가피…여당도 방탄입법 자제를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서울고법, 헌법 84조 불소추 특권에 재판 포함해 판단



국민 선택 존중돼야…여야, 상식·타협 정신 발휘 필요

어제(9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가 헌법 제84조에 따라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다음 재판 날짜를 지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담당 재판부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는 검찰 기소뿐 아니라 법원 재판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의 재판은 이 대통령의 임기 내엔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말고도 다른 4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법원 재판이 포함되느냐는 법조계에서도 논란이다. 하지만 내란·외환의 죄가 아닌 이상 선출된 현직 대통령을 형사재판에 세우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기소 사실을 알고서도 뽑은 국민의 선택이 존중돼야 함은 물론, 이 문제로 국가적 혼란이 계속돼서도 안 된다. 헌법 제84조가 마련된 것도 대통령의 안정적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이 취지를 고려하면 이 대통령 사건을 맡은 다른 재판부도 서울고법의 결정을 따라 재판을 중단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이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무리하게 처리하지 말아야 한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다른 재판부가 서울고법의 결정을 따른다면 이 문제는 자연히 해소된다.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 요소에서 ‘행위’를 삭제해 죄의 범위를 축소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시도는 말할 것도 없다. 법이 개정되면 재판부가 이 대통령을 처벌할 근거가 사라져 면소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법 개정 시도는 이 대통령을 위한 ‘위인설법’ 시비만 초래할 뿐이다. 특정인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법을 고치는 것은 법치주의 정신에 맞지 않는다.

일부에서는 재판 중단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한다. 그러나 법리적 판단에만 의존하기보다는 현실 정치 속에서 자연스럽게 해결하는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 야당도 혹여 헌재 결정에 기대어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하기보다는 국민의 선택을 겸허히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이에 따른 조기 대선은 우리 사회에 극심한 대립과 혼란을 초래했다. 이제는 관용과 타협의 정신으로 흔들렸던 민주주의를 복원해야 할 때다. 법만으로 모든 정치적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 다수 국민의 공감 위에 선 상식적 판단과 좋은 관례를 쌓아가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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