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북한에 무기 밀수출한 中불법체류자, 유죄인정 합의
미국서 북한에 무기 밀수출한 中불법체류자, 유죄인정 합의(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면서 북한으로부터 200만 달러(약 27억원)를 받고 총기·탄약·전자기기 등을 밀수출한 중국인이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하기로 검찰과 합의했다고 미국 법무부가 9일(현지시간)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온타리오에 사는 셩화 웬(42)은 국제비상경제권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위반 모의 혐의 1건과 외국 정부의 불법 대리인으로 활동한 혐의 1건을 인정했다.
전자로는 최고 20년, 후자로는 최고 10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피고인 웬은 작년 12월 연방 검찰에 구속됐다.
그는 2012년에 학생비자로 미국에 입국했으며 2013년 12월 비자가 만료된 후에도 출국하지 않고 미국에 계속 머물렀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피고인은 미국에 입국하기 전에 주중 북한 대사관에서 북한 정부 관계자들을 만났다.
이들은 웬에게 미국에서 물품을 구해 북한으로 보내달라고 했다.
웬은 2022년에 북한 정부 관계자 2명으로부터 온라인 메신저로 총기 등 물품을 구입해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밀수출하라는 지령을 받았으며, 2023년 5월에는 북한 측이 보내준 돈으로 텍사스주 휴스턴에 있는 총기 상점을 사들였다.
그는 총기와 탄약을 마치 냉장고인 것처럼 꾸며 캘리포니아주 롱비치에서 컨테이너에 선적해 홍콩에 보냈다. 화물의 최종 행선지는 북한 남포항이었다.
작년 8월 수사 당국은 피고인 웬의 집에서 그가 북한에 보내려던 군사용 화학 위협 식별 장치와 도청 기기를 탐지하는 휴대용 광대역 수신기 등 군사용 기기 2대를 압수했다.
이어 같은 해 9월에는 웬이 북한에 보내기 위해 구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9㎜ 탄약 약 5만발을 압수했다.
웬은 또 미국의 브로커로부터 드론이나 항공기에 탑재할 수 있는 열화상 장비와 민간용 항공기 엔진 등을 구입하려고 시도하기도 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AFP 통신에 따르면 그의 선고 기일은 8월 18일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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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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