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보험금 악용하지 않길…” 신영證 ‘보험금청구권신탁’ 출시

보험금청구권신탁은 생명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의 사망보험금을 신탁사가 관리·운용해 유족에게 지급하는 상품이다. 이 때 보험수익자는 신탁업자가 되고, 신탁 수익자가 유족 등이 된다.
통상 사망보험금은 수익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되는데, 신탁을 활용하면 다양한 지급 플랜을 설계할 수 있다. 매월 생활비를 받거나, 결혼·입학 등 주요 이벤트에 인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해 보험금청구권을 은행·보험회사·증권사 등에 신탁할 수 있게 했다. 금융위원회는 당시 “경험이 부족한 미성년자 등 유족이 재산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보험금을 일시금이 아닌 분할로 지급·소비할 수 있게 돼 주변인의 보험금 악용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해·질병사망 등 특약이 아닌 3000만원 이상 일반사망 보험만 신탁이 가능하며, 보험계약자·피보험자·위탁자가 동일인이고 수익자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어야 한다. 신탁할 경우 보험계약 대출은 불가능하다.
김대일 신영증권 부사장은 “보험금청구권신탁이 상속 재산 관리를 고민하는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밖에도 법률·세무·부동산 등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상속 및 증여 관련 종합 자문서비스를 제공해 고객의 자산관리와 승계 전략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석현([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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