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티빙-웨이브 합병 조건부 승인…내년 말까지 요금제 유지

공정위는 두 회사의 기업결합 심의 결과, OTT 시장 내 실질적인 경쟁 제한 우려가 일부 존재한다고 판단해 이 같은 조건을 부과했다고 6월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티빙과 웨이브가 통합 서비스를 출범하더라도 기존과 유사한 가격과 서비스 수준의 요금제를 출시하고 이를 내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통합 서비스 출범 전 기존 요금제에 가입한 소비자 역시 동일한 조건으로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통합 서비스 출범 이후 소비자가 기존 요금제를 해지했다가 1개월 이내에 재가입을 요청할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 이는 일시적으로 구독을 중단하는 OTT 소비자의 이용 형태를 고려한 조치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결합으로 OTT 시장의 상위 4개 업체가 3개로 줄어들어 가격 결정력이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2023년 기준 이용자 수 기준 시장점유율은 넷플릭스(33.9%), 티빙(21.1%), 쿠팡플레이(20.1%), 웨이브(12.4%) 순이었다.
만일 티빙과 웨이브가 각자의 단독 상품을 없애고 결합 상품만 출시할 경우, 실질적인 요금 인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특히 티빙과 웨이브에서만 제공되는 실시간 방송 채널, 한국프로야구 중계 등의 콘텐츠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소비자 선택지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요금제 유지 기한이 내년 말까지로 설정된 것도 프로야구 모바일 독점 중계권 기한이 그 시점까지이기 때문이다.
한편, 공정위는 CJ ENM과 SK의 콘텐츠 및 통신 결합 상품이 경쟁사 배제를 유도할 우려는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CJ 콘텐츠는 경쟁 OTT의 핵심 공급원이 아니며, 외주 제작 시장과 방영권 거래 시장에서도 CJ를 대체할 수 있는 업체가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SK 계열사의 통신·유료방송 서비스가 타 OTT와의 제휴를 끊더라도 KT, LG유플러스, 네이버 등 다른 플랫폼과의 연계를 통해 이용자 확보가 가능하다고 봤다. SK 계열 가입자에게 티빙·웨이브 제휴 상품 가입을 강제하기 어렵다는 점도 반영됐다.
이번 조건부 승인은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를 통해 사전에 경쟁 제한 요소를 해소하려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CJ ENM과 티빙은 지난해 11월, 웨이브의 이사 8명 중 대표이사 포함 5명과 감사 1명을 자사 임직원으로 겸임시키는 합의서를 체결한 뒤, 같은 해 12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합병 후에도 넷플릭스, 쿠팡플레이, 디즈니플러스 등과의 경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혁신적인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시장을 면밀히 감시할 계획이다. 법 위반이 발견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재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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