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재판중단’ 헌법소원·항고론 쏟아지는데…법조계 “어렵다”
서울고등법원이 9일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사실상 중지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적 관심사가 큰 만큼 재판부가 근거로 든 헌법 84조(대통령 형사불소추특권)에 대한 추가적인 법 해석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서다. 하지만 법적으로 서울고법 결정을 뒤집을만한 여지는 많지 않다는 전망이 법조계에서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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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권한쟁의, 헌재로 갈 수 있나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은 9일 논평에서 “국민의 의견이 갈리는 국가적으로 첨예한 사건의 경우 재판부 단독의 해석보다는 원칙에 입각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다”고 했다. 실제 고법 결정 직후 헌재에는 고법 결정으로 평등권을 침해받았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접수되기도 했다.
하지만 소원 청구를 하더라도 당사자성 또는 청구인 적격을 인정받기가 어려우므로 각하될 가능성이 크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반 국민 누군가가 평등권이라는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청구까지는 할 수 있겠지만, 헌재에서 심판을 받아줄 만한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68조 1항)는 규정상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는 불가능하기도 하다.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주된 의견이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이 법원의 기일 연기로 공소유지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해야 하는데, 기일 변경은 재판부 권한이라 권한의 존부를 다툴 게 없다”며 “아울러 헌재 역시 원칙적으로 법원의 소송 지휘를 권한쟁의심판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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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항고, 대법원 판단은 가능한가
하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해석이 많다. 이번 결정은 기일 변경이라는 소송 절차상 행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항고 대상이 안 되기 때문이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 84조에 대한 서울고법의 해석이 항고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항고해봐야 대법원이 받아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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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순된 헌법 해석' 주장도

다만 해당 조항의 정확한 문구는 ‘대통령 당선자가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라서 이 사건과 들어맞지 않는다.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자는 법적으로 구분되는 신분이다. 만약, 68조가 대통령에게도 적용되는 문구라고 가정하더라도 84조는 ‘형사’ 사건만을 의미하므로 모순되지 않는다. 대통령이더라도 민사 사건은 진행이 가능하고, 민사 재판 판결로도 대통령 자격이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민사 재판에서 피성년후견인(금치산자) 판정을 받을 경우 피선거권이 사라지며 대통령 자격이 상실된다. 이헌환 교수는 “헌법 84조 논란을 더 이상 다툴 여지가 없다”며 “대통령 재임 중 선거법 사법리스크는 더 따질 것 없이 소멸됐다”고 말했다.
김준영([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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