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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 공개…유튜버 '나락보관소' 재판행


경남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을 무단 공개한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27일 유튜브 '나락보관소' 채널 운영자인 30대 남성 A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해 10월 창원지검으로부터 사건을 이송받은 지 약 8개월 만이다.

A씨는 '나락보관소'를 통해 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면서 2차 피해 및 사적 제재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은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김주석 부장판사)에서 열린다. 첫 공판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A씨 외에도 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 공개 관련해 경찰에 접수된 고소·고발은 지난해 8월 기준 600여건에 달한다. 이 중 경찰 수사 대상자 300여명 중 10여명이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지검은 이 사건 수사를 전담하는 경남경찰청이 송치한 피의자들의 거주지나 범행 발생지를 파악해 관할 검찰청으로 넘겼다.

앞서 남부지검은 이 사건의 또 다른 피의자 최모(69·남)씨를 지난 2월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최씨 측은 지난 4월 열린 첫 재판에서 가해자들의 신상 정보가 담긴 영상 등을 올린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비방이 아닌 공익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아울러 이 사건 동일한 혐의를 받는 유튜브 '전투토끼' 채널 운영자 30대 B씨는 지난달 23일 창원지법 형사 4단독 김송 판사로부터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 판사는 "이 사건 피해자 상당수는 밀양 성폭행 사건과 무관함에도 신상이 공개돼 사회·경제적으로 매장됐다"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인터넷상 떠도는 정보를 근거로 가해자를 특정하고 이들을 중대 범죄로 기정사실 해 사적 제재를 가한 것은 우리 법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현예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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