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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성분’ 추출부위ㆍ제조방법 관계 없이 마약류...“수입ㆍ소지 금지”

독일 베를린의 대마초 박물관에서 한 직원이 상자에 담긴 대마를 보여주고 있다. AP=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마초의 종자, 뿌리, 성숙한 줄기 등 이른바 ‘대마 제외 부분’을 활용해 추출ㆍ제조한 칸나비디올(CBD) 등 대마 주요 성분이 그 자체로 마약류인 대마에 해당한다며 이를 함유한 제품의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가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선건 최근 CBD 관련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피고)이 대마의 성숙한 줄기에서 뽑은 CBD를 원료로 한 화장품에 대해 표준통관예정보고 발급을 거부하자 수입업자(원고)가 처분 취소를 청구한 소송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마약류관리법령의 입법 취지 및 해석을 고려해 볼 때 대마 제외 부분에서 추출된 CBN, THC, CBD 등 대마의 주요 칸나비노이드는 그 성분 자체로 대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했다. 칸나비노이드는 대마초에서 발견되는 화합물로 신경세포ㆍ면역세포 등에 위치한 수용체(CB1, CB2)를 활성화해 다양한 생화학적 작용을 일으킨다.

식약처는 “대마 제외 부분을 규정하고 있는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 단서의 취지는 환각 성분이 인체에 유해한 정도로 함유되어 있지 않아 오ㆍ남용의 위험성이 낮은 수준을 유지한 상태에서 섬유 가공, 종자 채취, 식품 원료 등 산업적 용도로 제한적으로만 허용한 것”이라며 “제외 부분에서 추출되는 수지 또는 CBD 등 대마의 주요성분을 대마에서 제외하고자 한 취지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CBD를 함유한 제품은 마약류인 대마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소지ㆍ섭취 및 수출입ㆍ제조ㆍ매매ㆍ매매알선 등 일반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며 “위반시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 등 무겁게 처벌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스더([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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