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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아이 임신 협박' 공갈 남녀 일당, 검찰에 구속 기소

[OSEN=인천공항, 김성락 기자]

[OSEN=인천공항, 김성락 기자]


[OSEN=강필주 기자] 대한민국 축구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 토트넘)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금품을 요구했던 남녀 일당 2명이 수속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10일 20대 여성 양모씨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공범 40대 남성 용모씨도 공갈미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손흥민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 "아이를 임신했다"며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흥민은 사회적 명성과 운동선수로서의 커리어가 훼손될 것을 우려해 양씨에게 3억 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 손흥민 가족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7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했다. 그러자 손흥민 측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손흥민 측은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한 양씨로부터 협박 피해를 봤다며 지난달 7일 고소장을 제출했다. 서울강남경찰서는 지난달 14일 두 사람을 체포했고 다음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용씨의 단독 범행으로 알려졌던 공갈 미수 범행을 양씨가 용씨와 공모해 저지른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email protected]


강필주([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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