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재판 연기에…"'헌법 84조' 적용 위헌" 헌법소원 잇달아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틀간 '서울고법 재판부의 이 대통령 재판 기일 추후지정으로 평등권이 침해됐다'는 등 내용의 헌법소원 4건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됐다.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부의 불소추 특권 적용이 위헌이라거나 헌법 84조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헌재는 접수된 헌법소원을 각 지정재판부에 배당해 청구 적격성을 검토하고 있다.
헌법소원은 청구서 접수 후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사전심사를 한다. 청구가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전원재판부로 넘어가 본격 심리하지만, 청구가 적격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각하된다.
앞서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와 대장동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각각 헌법 84조를 근거로 이달 예정된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했다.
추후 지정은 기일을 변경, 연기하면서 다음 기일을 정하지 않는 것으로 사실상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김은빈([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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