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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빙·웨이브 결합 조건부 승인…“현행 요금제 유지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티빙과 웨이브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승인 조건으로 공정위는 “내년 12월31일까지 두 서비스 모두 현행 요금제를 유지하라”고 밝혔다. 두 서비스가 통합된다면 현행 요금제와 가격대·서비스가 유사한 새 요금제를 출시해 역시 내년 말까지 유지해야 한다. 통합 서비스 출범 전 현행 요금제에 가입한 소비자는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요금제 유지 기한은 티빙의 한국프로야구 모바일 중계권이 내년 말까지라는 점 등을 반영한 결과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는 양사가 결합하면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면서 요금이 오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김민중([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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