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LA서 폭동 벌어지면 반란법 발동…장난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이번 시위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반란법을 발동하겠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반란 행위가 일어난다면 당연히 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1807년 제정된 미 반란법은 대통령이 폭동, 내란, 무정부 상태와 같은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서 연방 군이나 주방위군을 동원해 질서를 회복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률이다. 이는 미군을 국내 치안 유지에 동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민병대법’(Posse Comitatus Act)의 핵심적인 예외 조항으로, 극히 이례적인 상황에서 발동할 수 있게 설계됐다. 1992년 조지 HW 부시 행정부가 ‘LA 폭동’ 당시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요청에 따라 폭동 진압을 위해 연방군을 투입한 것이 가장 최근에 발동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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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M 운동’ 때도 반란법 검토했다 접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반란법 발동 여부와 관련해 “두고 봐야 한다”며 “하지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젯밤도, 전날 밤도 끔찍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이 보셨듯 망치를 든 시위대가 도로를 깨부수고 콘크리트 덩어리를 경찰, 군인들에게 던졌다”며 “우리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지금 LA는 몇 달 전 (대형 산불로) 모든 주택이 소실된 것처럼 불타고 있었을 것이다. 저는 장난하는 게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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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위군 투입 시한, 위험 제거 때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LA 시위 사태와 관련해 자신이 사태를 의도적으로 조장하고 있다며 대립각을 세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민주당)를 두고는 “하루 전 그에게 전화해 제대로 일을 하라고 말했다”며 “그는 많은 사망자와 잠재적 사망자를 초래하는 등 형편없이 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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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퍼레이드 때 시위 강력 대응”
김형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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