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임신 폭로' 전여친, 생활고에 또 협박…결국 구속 기소 "범행 공모 확인" [Oh!쎈 이슈]
![[사진]OSEN DB.](https://www.koreadaily.com/data/photo/2025/06/11/202506110950776343_6848d6eee3d1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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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장우영 기자]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돈을 뜯어내려 한 남녀 일당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20대 여성 A씨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공범 40대 남성 B씨도 공갈미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손흥민의 지인인 A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초 손흥민이 아닌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지만 별다른 대응이 없자 2차로 손흥민에게 그의 아이를 임신한 것처럼 말하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흥민은 명성과 커리어가 훼손될 것을 우려해 3억 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갈취한 돈을 사치품을 사는 데 탕진하다 다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됐고, 연인 관계가 된 B씨와 함께 지난 3~5월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흥민 가족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7천만 원을 추가로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공갈 미수 혐의는 B씨 단독 �謀敾막� 알려졌지만, 검찰은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A씨와 B씨의 공모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7일 손흥민 측이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알려졌다. 이후 한 매체의 보도를 통해 A씨가 비슷한 시기에 손흥민과 또 다른 사업가 남성, 두 명과 관계를 맺고 임신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임신 5~6주 진단을 받은 후 두 남성 모두에게 이를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미 중절을 결심한 상태에서 손흥민에게 3억여 원을 요구하고 금액을 받은 뒤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았다. 이후 A씨의 연인으로 발전한 B씨가 비밀유지각서를 빌미로 7천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며 협박에 가담했고, 손흥민 측은 용씨가 넘긴 자료를 통해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확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A씨를 고소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손흥민은 지난 10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3차 예선 B조 10차전 쿠웨이트와 경기에 출전했다. /[email protected]
[사진] OSEN DB, 방송 캡처
장우영([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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