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맘대로 비상사태 규정…법적 근거 없는 권력확대 추구"
NYT, 법학자·법률가 견해 소개…긴급대처 위한 재량 남용 지적 법원 일부 제동에도…"싫은 사람 겨냥한 폭력 허용하려는 움직임"
NYT, 법학자·법률가 견해 소개…긴급대처 위한 재량 남용 지적
법원 일부 제동에도…"싫은 사람 겨냥한 폭력 허용하려는 움직임"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상조치들을 잇따라 발동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으며 본인 권력 확대가 목적이라는 것이 법학계와 법조계의 중론이라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로스앤젤레스에서 벌어진 불법이민단속 반대 시위를 '외적의 침입', '반란' 등으로 지칭했다.
그는 또 중남미 범죄조직이 미국을 '침략'했다고 규정하고 미국 경제가 외국들 탓에 비상사태를 맞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위 진압을 명분으로 주방위군을 동원하고, 최소한의 법절차조차 거치지 않고 이민자들을 엘살바도르 감옥으로 국외추방했으며, 일방적 고액관세 부과로 글로벌 경제를 혼란에 빠뜨렸다.
이런 트럼프의 행동에 대해 자유지상주의 성향으로 알려진 일리아 소민 조지메이슨대 법대 교수는 매우 비판적이다.
소민 교수는 NYT에 "그(트럼프 대통령)는 자신의 권력을 확대하고 헌법을 훼손하며 시민의 자유를 파괴하기 위해 순전히 가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고액관세 부과 조치에 반대하는 소송을 낸 와인 수입업자 등의 변론을 맡고 있다.
프랭크 보먼 미주리대 법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사태라고 주장하면서 발동한 법률들은 유연한 대처를 허용하지만, 이는 유연성이 남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허용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진짜 비상사태는 실제로 발생하고 (이런 비상사태에 대처하는 데에는 의회가) 느리다는 점을 의회도 알고 있다"며 비상사태 관련 법안들이 대통령에게 폭넓은 재량을 인정하는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의회는 대통령이 선의로 행동하고 신속하게 움직이기를 원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 방식은 이와는 달리 "온갖 것을 비상사태로 선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상대로 정부의 무력과 폭력 사용을 허용하려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백악관 공보담당자 테일러 로저스는 NYT에 보낸 성명에서 "(민주당이) 경제 및 국가 안보 위협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는 데 실패했으며,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아 심각한 위기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행정 권한을 정당하게 사용했으며, 법원에서 여러 차례 거둔 승리가 그 증거"라고 주장했다.
NYT는 이런 주장에 대해 대법원이 아닌 하급심 법원들은 대부분 트럼프의 비상사태 주장을 배척했다고 지적했다.
올해 3월 트럼프 대통령은 1798년 제정된 '적성국 국민법'(Alien Enemies Act·AEA)을 근거로 대며 중남미 출신 합법·불법 이민자들을 법원 소명 기회도 없이 추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범죄조직이 미국에 대해 '침략'(invasion)과 '약탈적 침입'(predatory incursion)을 벌이고 있다며 AEA에 따른 일방적 추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으나, 서로 다른 연방지방법원 판사 여러 명이 트럼프의 이런 주장을 배척했다.
마약 밀수 등이 범죄이긴 하지만 AEA에 따른 침략이나 약탈적 침입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다만 판사 한 명이 베네수엘라 범죄조직의 범죄가 '약탈적 침입'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판사로 임명한 펜실베이니아 서부 연방지법의 스테파니 헤인스 판사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4월 "외국의 무역과 경제적 관행이 (미국의) 국가적 비상사태를 야기했다"며 내린 일방적 고액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서도 연방지방법원 2곳이 제동을 걸었다.
다만 이 중 한 곳의 결정은 연방항소법원에서 일시적으로 효력이 중단된 상태다.
로스앤젤레스 시위를 진압하겠다며 주 민병대를 연방정부가 동원토록 한 트럼프 대통령의 비상조치에 대해서도 위법 논란이 일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9일 이 조치를 중단하라는 소장을 내면서 "외국의 침공, 미국 정부의 권위에 대한 반란, 연방법 시행 불능 상태 등의 경우 주 민병대를 연방정부가 동원할 수 있으나, 로스앤젤레스의 상황은 그런 요건에 부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보수 성향 대법관들이 다수인 연방대법원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비상조치들과 학자금 대출 탕감 조치를 무효화하는 등, 연방정부의 권한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트럼프 1기 집권기였던 2018년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내린 무슬림 국가 출신 승객 미국 입국 금지 조치를 인정하는 등 대통령의 권한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 때문에 수십년간 별다른 이슈가 되지 않았던 헌법상 출생 시민권 조항의 해석이나 인신보호청원 제도 중단 요건 등에 대해서도 앞으로 연방대법원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불법 이민자의 자녀들에게는 출생 시민권 인정을 중단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가 연방지방법원에서 제동이 걸렸으며, 연방대법원이 이런 하급법원 조치의 타당성을 심사중이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지금이 국가 비상사태라며 인신보호청원 제도를 중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지난달 말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임화섭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