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채권자" 가세연 김세의 대표, 113억 부동산·후원계좌 가압류 [Oh!쎈 이슈]
![[사진]OSEN DB.](https://www.koreadaily.com/data/photo/2025/06/11/202506110952772188_6848da11c52f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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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연휘선 기자] 가로세로연구소(약칭 가세연) 김세의 대표가 배우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에 의해 총액 약 113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가압류 당했다.
11일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측은 OSEN에 "가로세로연구소 측에 대한 가압류가 인용된 것이 맞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9일 김세의 명의의 서울 서초구 서초 벽산블루밍 전용 120.27㎡와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4차 전용 208.65㎡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고 보도했다. 채권자는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다.
단 한양4차 아파트는 김세의와 그의 친누나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어 절반에 해당하는 김세의 소유 지분에 대해서만 가압류가 설정됐다. 청구 금액은 각 20억원씩 총 40억원이다.
해당 아파트들의 시세는 서초 벽산블루밍의 경우 같은 평수 25억 원, 한양 4차는 동일 평형 최근 거래 가격이 88억 7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단 기존 담보 대출이 있어 골드메달리스트 측이 청구 금액 전액을 받아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수현 측은 "가압류 건이 여러개 있는데, 우선 가세연의 후원계좌가 있다. 후원 계좌 가압류가 지난 5월 20일에 먼저 됐고, 이건 김수현 배우와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가 공동 채권자다. 그리고 김세의 대표의 자택은 6월 9일자로 가압류됐는데, 이건 채권자가 골드메달리스트"라고 설명했다.
이번 가압류 인용으로 인해 김수현이 가세연에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이 유리하게 이어질 수도 있을까. 이와 관련해 김수현 측은 "김세의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있는데, 이걸 승소해도 재산을 없으면 받을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겼을 때 재산을 가져올 수 있도록 묶어두는 게 '가압류'고, 신청할 때 이걸 왜 하는지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법원이 이유를 보고 일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 3월부터 배우 고(故) 김새론 유족의 말을 빌려 김수현이 고인이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김수현 측은 고인이 성인이 된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고 반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로세로연구소 측이 고인과 김수현의 과거 사진을 유포하고 기자회견을 하는 등 여론전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가세연 측이 증거로 제시한 고인의 생전 녹취록 일부가 인공지능AI로 제작된 가짜이며, 고인의 미성년자 시절 촬영했다는 사진 역시 고인이 성인이 된 2019년 이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했다.
이에 김수현과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가세연 김세의 대표와 김새론의 유족들을 성폭력 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또한 12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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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휘선([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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