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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가세연에 반격…후원계좌 이어 김세의 아파트 2채 가압류
중앙일보
2025.06.10 21:51
2025.06.11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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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 김세의(48) 대표가 소유한 아파트 2채에 대해 배우 김수현(37) 측이 낸 가압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11일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9일 김 대표 명의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와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채권자는 김수현의 소속사인 골드메달리스트다.
서초구 아파트의 거래 가격은 20억원대, 압구정동 아파트는 80억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압구정동 아파트는 김 대표 친누나와 공동명의로 김 대표 지분 50%에 대해서만 가압류가 설정됐다. 청구 금액은 각 20억원씩 총 40억원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20일 가세연의 후원계좌 가압류가 먼저 이뤄졌다. 이에 대한 채권자는 김수현과 골드메달리스트다.
김수현은 고(故) 김새론 생전 미성년자 시절부터 6년여간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가세연은 김새론 유족 측 발언을 인용해 이같이 주장했으며, 사생활 사진과 문자 등을 유튜브를 통해 공개했다.
이에 김수현 측은 성인이 된 이후 교제했다고 반박하며, 유족과 김 대표 등을 상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김수현 측은 김 대표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김새론 유족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고발했다. 120억원의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했다.
김새론 유족 측은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현예슬(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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