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부터 막았다" 김수현vs가세연-유족, 새 국면..아파트 2채 가압류 [종합]
![[사진]OSEN DB.](https://www.koreadaily.com/data/photo/2025/06/11/202506111543779725_68492838316cb.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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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최이정 기자] 배우 김수현(36)과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그리고 故 김새론 유족 간의 갈등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법원이 가세연 대표 김세의의 서울 아파트 두 채에 대해 총 40억 원 규모의 가압류를 인용하면서, 김수현 측의 법적 대응 수위도 한층 높아졌다.
11일 김수현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OSEN에 “김세의 대표 명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법원에서 인용된 것이 맞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김수현 측은 “이번 가압류는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한 선제적 조치”라며 “재판에서 이겨도 피고 측에 재산이 없으면 실질적인 배상이 어려운 만큼, 미리 재산을 보전해두기 위한 법적 절차”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9일, 김세의 대표 명의의 서초구 ‘서초 벽산블루밍’(전용 120.27㎡)과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4차’(전용 208.65㎡)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특히 한양4차 아파트는 김 대표와 그의 친누나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어, 김세의 지분(50%)에 대해서만 가압류가 설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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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청구 금액은 각 20억 원씩, 총 40억 원에 달한다. 후원 계좌에 대한 가압류도 앞서 5월 20일자로 이미 인용된 상태다.
이번 결정은 김수현과 가세연·유족 간의 갈등이 단순한 루머 대응 수준을 넘어, 본격적인 민·형사 소송전으로 비화했음을 의미한다.
앞서 가세연은 지난 2월, 세상을 떠난 배우 故 김새론과 김수현이 고인이 15세였던 시절부터 6년간 교제했다는 폭로성 주장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수현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강경하게 맞섰고, 성폭력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
또한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총 120억 원 규모의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김수현 측은 “무분별한 허위사실 유포로 배우의 명예와 인격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이번 가압류 인용은 법원이 우리 주장을 일정 부분 받아들였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라고 강조했다.
김수현과 가세연·유족 간의 치열한 진실 공방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향후 법원의 판단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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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이정([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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