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없는 장애인 속여 폭행·임금 갈취한 남녀 징역 3∼4년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 김도형)는 12일 특수폭행 및 노동력착취약취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3년을, B씨(27·여)에게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배달부로 부리며 노동력을 착취했다”며 “여기에 돈을 벌어오지 못하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실제로 폭행까지 했으므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범행으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앞으로도 상당한 후유증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 중 A씨의 경우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부부였던 A씨와 B씨는 2021년 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지적장애가 있는 C씨를 주먹과 발, 농기구 등으로 상습 폭행하고 노동력을 착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이들의 반복된 폭행을 견디다 못해 강제로 배달일을 해야 했다. A씨와 B씨는 C씨가 배달업체에서 받은 임금 2700만원과 C씨 명의로 지급된 사회보장급여 300만원을 빼앗아 총 3000만원을 빼앗아 생활비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가족이 없는 C씨에게 “잘 돌봐주겠다”고 꼬드겨 집으로 데려온 뒤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B씨는 사건 이후 부부관계를 정리하고 각각 다른 변호인을 선임해 재판에 출석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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