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기 정숙, 폭행 혐의로 '징역 6개월' 구형.."억울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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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김나연 기자]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는 솔로' 10기 정숙(가명)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2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경모 판사는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의 공판을 진행했다.
최씨는 ENA, SBS Plus 예능 '나는 솔로' 10기에 정숙으로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당시 재산이 50억대라고 밝혀 화제를 모은 그는 방송 후 투자 성공으로 재산이 200억까지 늘어났다고 밝혀 놀라움을 안겼던 바 있다.
하지만 지난 6일 JTBC '사건반장' 보도를 통해 최씨가 작년 12월 폭행, 재물손괴, 모욕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3일, 택시를 먼저 잡은 남성이 "내가 먼저 잡았으니 뒤차를 타세요"라고 말하자 그의 뺨을 6차례 때리고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려 손괴한 혐의를 받는다. 뿐만아니라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양아치'라는 취지로 말해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는 최씨 측이 합의를 원한다는 말을 듣고 연락처를 받았지만, 최씨는 "벌금 100만 원이면 된다", "그냥 벌금 받고 치우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시 전화를 걸어 "죄송하다. 술을 많이 마셔서 실수했다"고 말을 바꿨다.
합의를 거부한 피해자는 최씨가 '나는 솔로' 10기 정숙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당신 같은 사람이 TV에 나와 웃고 활동하는 게 불편하다. 정식으로 사과하든지, 아니면 방송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최씨는 오히려 "당신 글 때문에 시끄러워져서 밖에 못 나간다. 광고도 취소돼 8000만 원 손해 봤다", "연예 활동을 하지 말라는 건 내 직업에 대한 간섭"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최씨는 검찰에 송치됐고, 지난 5월 첫 재판이 예정돼 있었지만 최씨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연기됐다. 이 가운데 12일 열린 공판에서 최씨는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범행을 인정 한다"면서도 "음성이 녹음돼 있지는 않지만, 피해자가 먼저 성적으로 말했다. 제가 불리한 입장이다.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또 합의할 의사에 대해 재판부가 묻자 "합의하려고 여러 차례 연락했는데 조건이 돈은 둘째고 방송 출연 안 하는 조건이라 합의가 안 됐다"고 답했다.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최후 진술에서 최씨는 "아무튼 죄송하다. 제가 여태까지 그렇게 한 적이 없다"며 "너무 성적으로 심하게 저한테 해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 죄송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최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 오후 2시께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최씨는 폭행 외에도 사기 혐의로 피소돼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올해 2월 말 개최한 생일파티 겸 자선 행사에서 경매로 판매했던 명품 브랜드 목걸이가 가품이었던 것. 피해자는 최씨를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해 검찰에 송치됐으며, 또 다른 피해자의 고소 건은 경찰 수사 중인 사실이 알려져 파장을 일으켰다.
이에 최씨는 "기부후원은 요번달 안에 다 하기로 이야기 되었구요 저 사기치면서 사는 사람 아닙니다. 무혐의로 사건 끝났어요"라고 해명했지만, 사건을 보도했던 '사건반장' 측은 "해당 사건은 여전히 경찰 수사 중임을 재차 확인했다. 오해 없길 바란다"고 반박해 의혹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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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0기 정숙 소셜 미디어
김나연([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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