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전 대법관 쓴소리 "대법관보다 1심 판사 증원 급하다"
노무현 정부에서 사법 개혁을 이끌고 문재인 정부에서 대법관에 임명된 김선수(64·사법연수원 17기) 전 대법관이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각종 사법 개혁 입법안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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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증원 시 혼란과 재판 공백 야기될 우려도"
이어 “대법관을 증원할 경우 빈번한 인사청문회와 임명의 지연 등으로 혼란과 재판 공백이 야기될 우려도 있다”며 “국민의 입장에서는 한 번의 재판 결과에 승복하여 분쟁을 종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또한 사회 전체 차원에서도 가장 효율적”이라고 했다. 또 “각 사건에 들이는 법관의 시간을 늘리려면 법관을 증원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급심, 특히 1심 판사를 증원하는 것이 급선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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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법, 헌법 위반"
이어 “현재의 헌법재판소 인적 구성과 역량으로는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과도한 업무량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헌법재판관의 수를 9명 증원하여 독일과 같이 제1부와 제2부로 운영하면서 각각 업무 관할을 달리하도록 하는 등으로 정비해야 비로소 증가된 업무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도 짚었다.
지난 대선 기간 박범계 의원이 발의했다 논란 끝에 철회했던 ‘비법조인 대법관 등용법’(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비법조인으로 확대해야만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순수한 사법기관인 대법원의 법관인 대법관은 기본적으로 법관의 자격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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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 자초한 사법부,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김 전 대법관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법안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도 이런저런 말들이 많으니 개인적인 생각을 나누고 싶어 기고하게 된 것”이라며 “법원 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뜨거워진 분위기 속에서 국회가 차분하게 여론을 잘 수렴해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다. 법원 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 등 추가적인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를 향해서도 “지나치게 빨랐던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상고심 속도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으로 국민 불신을 자초했다”며 “어찌 됐든 이를 계기로 달아오른 법원 개혁 열망을 사법부가 신뢰 회복의 발판으로 삼아 다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존중받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영([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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