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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4명 의료계 블랙리스트' 올린 전공의, 1심 징역 3년 실형


지난달 19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는 모습. 뉴스1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해외 사이트에 퍼뜨린 사직 전공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2일 사직 전공의 류모(3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류씨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의대생 2974명 명단을 ‘페이스트빈’‘아카이브’ 등 해외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를 받는다. 류씨에게 자신이 다니던 병원 전공의 명단을 전달하는 등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공의 정모(32)씨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임 부장판사는 “류씨는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원색적으로 비난, 악의적으로 공격하고 협박했다”며 “사직을 유도하기 위해 명단을 올리고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고 했다. 이어 “류씨는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 혹은 경시하거나, 당연히 피해자가 감내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 걸로 보인다”며 “의사와 의대생의 결정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로 의료계의 윤리를 해친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병원 안은 물론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렵고, 가족에게도 위해를 가하지 않을까 하는 공포심에 대인기피증, 우울증, 공황 증상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학교나 병원, 학회에서 마주쳐도 제보자가 누굴지를 의심하며 고통을 혼자 감내했고, 노골적 멸시와 조롱, 2차 가해로 사회적 매장에 가까운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이 의정 갈등으로 발생해 재범 가능성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의사 면허가 취소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이 위치한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중앙포토
류씨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들에게 불안감·공포감을 줄 정도는 아니었다며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임 부장판사는 “피해자를 비난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배포하고, 익명성에 숨어 지속적으로 범행했다”며 “피해자를 괴롭힐 의도로 행위가 지속됐으므로 스토킹 범죄를 구성한다”고 했다.

류씨는 지난해 8~9월 의정 갈등 국면에서 사직 및 수업 거부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의대생의 이름과 소속 병원, 대학, 진료 과목 등 명단을 21차례 해외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아울러 피해자들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인신공격성 게시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법리를 무시한 정치적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서울시의사회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도한 처벌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법률대응팀을 꾸려 항소심에 필요한 모든 자료와 자문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예고했다.

류씨와 유사하게 의료계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등에 26차례 블랙리스트를 올린 또다른 사직 전공의 정모씨는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돼 같은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최서인([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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