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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솔로’ 범죄자 탄생하나..10기 정숙, 폭행 혐의로 징역 6개월 구형 [종합]

[사진]OSEN DB.

[사진]OSEN DB.


[OSEN=박소영 기자] ENA·SBS Plus 예능 ‘나는 솔로’ 10기 출연자로 얼굴을 알린 정숙(가명·최모 씨)이 택시 승차권 다툼 중 폭행 등 혐의로 법정에 섰다. 검찰은 12일 열린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경모 판사는 택시 승차권 문제로 재물손괴, 폭행, 모욕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의 공판을 진행했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3일, 택시를 잡던 중 다른 남성이 “내가 먼저 잡았다”며 양보를 요청하자 해당 남성의 뺨을 6차례 때리고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려 손괴한 혐의를 받는다. 또 피해자가 행인들이 보는 앞에서 ‘양아치’라고 불렸다는 이유로 모욕죄에도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는 최씨의 ‘나는 솔로’ 출연 사실이 알려지자 “방송 나오는 게 불편하다. 정식 사과하거나 방송에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최씨는 “광고도 취소돼 8천만 원 손해 봤다”고 반박했다.

법정에서 그는 “범행을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가 먼저 성적으로 말했다”며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합의 여부에 대해서는 “조건 중 하나가 방송 출연 중단이었기에 합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러한 정황을 토대로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최씨는 최후 진술에서 “죄송하다”며 “피해자의 성적 발언이 있었던 부분이 있지만, 너무 심했다고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24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최씨는 폭행 혐의 외에도 사기 의혹에도 휘말린 상태다. 올해 2월 개최한 생일파티 겸 자선 행사에서 경매로 판매했던 명품 목걸이가 가품이었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최씨는 “기부 후원은 이번 달 안에 모두 진행했다”며 무혐의를 주장했으나, ‘사건반장’ 측은 여전히 경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음을 재차 확인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사진] SNS


박소영([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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