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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3개월 내 검찰 해체하겠다니…뭐가 그리 급한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한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뉴스1


여당 강경파 “수사·기소 분리 검찰 해체 4법 처리”



당정 협의조차 안 거친 졸속…사회적 숙의는 필수

김용민·민형배·장경태 의원 등 여당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그제 검찰청 폐지 관련 법안 네 건을 한꺼번에 발의했다. 현재의 검찰청을 해체한 뒤 기존 검찰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넘기는 게 법안의 골자다. 만일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949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76년간 이어져 온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단순한 행정조직 개편이 아니라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대변혁이다. 그럴수록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의견 수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 법안을 발의한 여당 의원들은 “3개월 내 통과”를 주장했지만,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졸속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문재인 정부 때도 극심한 진통을 겪었던 문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을 내세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추진하자 야당인 국민의힘은 “권력형 비리를 덮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하며 맹렬하게 반대했다. 당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검찰 수사권을 부패·경제범죄 등으로 제한하되 다른 범죄의 수사권은 경찰에 넘기는 것으로 여야 간 타협이 이뤄졌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선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권을 확대하면서 정치적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일부 여당 의원들이 검찰청 폐지 법안을 다시 들고나온 것은 시기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적절치 못하다.

아무리 민주당이 대선에서 이겼어도 일방통행식 법안 처리는 자제해야 한다. 더구나 이번 법안은 여당이 정식 당론으로 채택한 것도 아니고 정부와의 협의도 없었다.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검찰개혁을 추진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정권이 바뀌었으면 여당답게 당정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아직도 야당이나 시민단체처럼 활동하고 있다”며 여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 이번 법안대로 하면 범죄 수사권은 중수청과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세 기관이 나눠 갖게 된다. 각 기관의 수사 범위를 법률로 정한다고 해도 현장에선 상당한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내란 사건 수사에서도 비슷한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았나.

이 대통령도 대선 기간에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공약했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는 여러 대안이 있을 수 있다. 조만간 지명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입장도 들어볼 필요가 있다. 사회적 갈등이 첨예한 사안일수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회적 숙의를 거치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한 것처럼 야당을 비롯한 반대 측과도 건설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협의에 나서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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