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김선수 전 대법관의 쓴소리…“대법관보다 1심 판사 증원이 먼저”

대법관의 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과 100명으로 각각 늘리는 내용의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김 전 대법관은 “대법관 14명 체제가 38년간 유지돼 온 것은 사회 변화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적합한 규모를 찾아 정착한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관을 증원할 경우 빈번한 인사청문회와 임명의 지연 등으로 혼란과 재판 공백이 야기될 우려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각 사건에 들이는 법관의 시간을 늘리려면 법관을 증원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급심, 특히 1심 판사를 증원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재판단하도록 하는 재판소원법에 대해서도 “사실상 4심제 도입”이라며 “현행 헌법하에서 헌재법만 개정해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대법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창립을 주도하고 회장도 지낸 대표적 진보 진영 법조인이다. 그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법원 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뜨거워진 분위기 속에서 국회가 차분하게 여론을 잘 수렴해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김준영([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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