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노인학대 7200건…가해자 1위, 아들에서 배우자로

보건복지부는 13일 '노인학대예방의 날'(15일)을 앞두고 이러한 통계를 발표했다. 지난해 전국 38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접수된 학대 피해 신고는 2만2746건이다. 이 중 7167건(31.5%)이 실제 학대 사례로 판정됐다. 노인학대는 노인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폭력과 경제적 착취, 방임 등을 의미한다.
노인 학대는 2020년(6259건)과 비교하면 4년 새 14.5% 증가했다. 대부분 가정(88.2%)에서 발생했다. 피해자는 여성이 4명 중 3명(76.6%)으로 훨씬 많았다. 가구 형태별로는 노인 부부 가구(40.3%)가 제일 많았고, 자녀 동거 가구-노인 단독 가구 순이었다.
피해자의 절반 이상(53%)은 75세 이상 고령자였다. 가해자 상황도 비슷했다. 가해자가 70대 이상인 경우가 34.7%로 2020년(30.4%) 대비 늘었다. 반면 50대 이하 가해자는 43.2%로 4년 새 약 10%포인트 하락했다.

복지부는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이 줄고 부부끼리 거주하는 노인 가구가 늘면서, 부부간 돌봄 부담과 부양 스트레스가 배우자에 대한 학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인학대가 의심될 경우 경찰(☏112),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이나 노인지킴이 앱 '나비새김'으로 신고하면 된다. 은성호 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노인학대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정부도 신고의무자 직군 확대, 인공지능(AI) 모니터링 같은 피해 노인 사후관리 강화 등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종훈([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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