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부부, 부동산 4채 취득+채무 변제..재판부 "재산 차이 설명하라"[Oh!쎈 이슈]
![[OSEN=김성락 기자] 15일 오후 개그맨 박수홍이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 재판 증인으로 서울 마포구 서울 서부지방법원으로 출석했다. 개그맨 박수홍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3.03.15 /ksl0919@osen.co.kr](https://www.koreadaily.com/data/photo/2025/06/13/202506131602772087_684bd6bbeba2b.jpg)
[OSEN=김성락 기자] 15일 오후 개그맨 박수홍이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 재판 증인으로 서울 마포구 서울 서부지방법원으로 출석했다. 개그맨 박수홍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3.03.15 /[email protected]
[OSEN=김나연 기자] 재판부가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친형 부부에 대해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오늘(13일)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모 씨와 형수 이모 씨에 대한 항소심 6차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에는 박수홍의 친형 부부와 양측 변호인이 참석했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을 운영하며 박수홍의 출연료와 회삿돈 등 총 6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당시 재판부는 박수홍 친형의 횡령 금액 중 회삿돈 약 20억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되, 박수홍의 개인 계좌를 관리하며 16억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친형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형수 이씨는 공범 증명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양측 모두 항소했다.
이번 공판은 전문심리위원 의견서 제출기한 연장 요청으로 인해 한 차례 연기됐던 바 있다. 이에 이날 재판에는 전문심리위원이 참석해 횡령 관련 자금들의 흐름을 분석할 예정이었지만, 재판부는 "전문 심리위원에게 감정을 맡기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의견을 함께 제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리겠다"며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친형 부부의 박수홍 개인 계좌 관리와 관련해 "양측 모두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친형 부부에게 "박수홍과 박씨 부부의 재산 형성 결과를 보면 박수홍의 경우 마곡 상가 50% 지분 외에는 별다른 부동산 취득이나 금융자산 증가는 잘 안 보인다", "박씨 부부는 4개의 부동산을 취득했고 기존 부동산에 있던 근저당권 채무도 변제하고 여러 보험도 가입하고 이런 금융 자산도 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측의 재산 현황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정리 해줄것을 요청했다.
또 수입원이 거의 박수홍의 연예 활동 수입이었음에도 해당 수익을 바탕으로 양측의 재산 형성 정도가 차이가 나는 이유, 박수홍의 개인 계좌 관리를 친형이 맡아서 한 것에 대해 목적이 합당한 관리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밝힐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박수홍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에 대한 7차 공판은 오는 8월 20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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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OSEN DB
김나연([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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