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에 3380만원뿐” 박수홍 절규, 친형 부부는 부동산만 4채 ‘충격’ (Oh!쎈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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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김수형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의 수십억 횡령 혐의로 피눈물을 흘린 가운데, 재판부가 박수홍과 친형 측의 ‘재산 격차’에 주목했다. 박수홍의 고백처럼, 그에겐 전세 보증금도 낼 돈이 없었지만, 친형 부부는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기고 있다.
13일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모 씨와 형수 이모 씨의 항소심 6차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박수홍이 출연료 대부분을 벌어들이는 동안 총 62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형 박씨가 회삿돈 약 20억 원을 횡령한 점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박수홍의 개인 계좌에서 인출한 16억 원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형수에 대해서는 공범 증거 부족으로 전면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박수홍 측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형제 간 재산 격차의 비정상적 양상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박수홍은 마곡 상가 지분 50% 외에 눈에 띄는 자산이 없다. 반면 박씨 부부는 4채의 부동산을 취득했고, 기존 근저당권 채무도 상환했다. 보험 가입 등 금융 자산도 늘어난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수홍은 앞서 재판에서 “형이 내 개인 계좌까지 관리했다. 매출 100%가 내 수익인데 형이 나보다 높은 급여를 받았고, 모든 자산은 형 부부 명의였다”며 “내 통장엔 3380만 원만 남아 있었고, 전세금도 없어 보험을 해지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는 “도저히 믿기 힘든 상황이었다. 뚜껑을 열어보니 죽고 싶을 만큼 참혹했다”고 호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연예 활동 수익이 대부분 박수홍에게서 나온 상황에서 왜 자산 형성 결과가 이토록 차이나는지 설명이 필요하다”며 친형 부부에 박수홍의 자산과 비교한 본인들의 재산 형성과정, 개인 계좌 사용 목적 등에 대해 명확한 소명을 요구했다.한편, 형수 이씨는 박수홍 부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별도 기소돼 지난해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은 향후 심리를 거쳐 판결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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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형([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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