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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광고주에 가압류까지..故 김새론 진실 공방 결국 국과수로

[사진]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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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지민경 기자] 배우 김수현과 故 김새론 측의 진실공방이 국과수로 향한다.

김수현 측은 13일 고인 측이 제시한 카카오톡 메시지 녹취록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분석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故 김새론은 지난 2월 16일 서울 성동구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뒤 유족은 장례를 마친 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약칭 ‘가세연’)을 통해 고인과 배우 김수현이 고인 나이 15세 때부터 6년간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수현 측은 고인이 미성년자였을 당시 교제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김새론 유족과 가세연을 상대로 성폭력 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고, 120억 원대의 손해배상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그러나 해당 논란으로 인해 김수현을 광고모델로 발탁했던 브랜드들은  즉시 홍보활동을 중단하고 광고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하지 않았다. 

특히 김수현을 광고 모델로 발탁했던 주식회사 클래시스는 지난달 서울동부지방법원을 통해 김수현 소유의 서울 성동구 갤러리아포레 아파트에 가압류를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가압류 청구금액은 약 30억 원으로 알려졌다.

12일 김수현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측은 OSEN에 “김수현의 자택 한 채가 가압류를 당한 게 맞다”며 "가세연(가로세로연구소)에서 주장하는 내용(故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 교제)은 사실이 아니고, 김수현 배우가 범죄 피해자라는 게 명확해져 가는 상황에서 광고주들이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를 상대로 2차 가해를 하는 것 같아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가 가세연에 가압류를 걸 때처럼, 광고주도 가압류를 진행하면서 손해배상 채권을 가진다는 걸 소명해야 하는데 그때 아마 가세연에서 조작한 카카오톡 내용이나 녹취록 같은 걸 소명자료 제출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수현 측은 “미성년자 교제 물의로 손해를 입었다는 게 가세연이 주장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증거로 제출할 가능성이 높다. 법원에 증거로 제출이 되고, 그걸 바탕으로 결정이 이뤄지고 이런 건 너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일단 김세의 대표와 가세연 측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 이 사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명백히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광고주가 제기한 소송이나 가압류도 정리될 거라고 예상되고 있다”며 “저희는 가세연 측이 조속히 수사를 받고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사진] OSEN DB


지민경([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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