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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피해액만 4조원"…'콕코인' 대표, 보석으로 풀려났다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

피해 금액이 4조원대로 추정되는 이른바 ‘KOK(콕)코인’ 사태의 핵심 인물이 법원의 보석으로 풀려났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박동규)는 지난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콕재단’ 운영자 김모(50)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지난 2일 김씨 측이 보석을 청구한 지 8일 만이다.

김씨는 콕재단 경영진과 함께 2021년 4월부터 2023년 7월까지 가상자산으로 다단계식 사업을 벌여 48만5000여명으로부터 2조4000억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예치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추가 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피해 금액이 약 4조원대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울산지검은 지난해 12월 김씨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콕재단 경영진 중 한 명이 유튜브를 통해 콕코인 사업과 관련해 홍보하는 모습. 사진 유튜브 캡처

김씨 등은 국내·외 투자센터와 호텔 연회장 등에서 설명회를 열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콘텐트 플랫폼 ‘KOK PLAY(콕플레이)’와 콕코인을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콕플레이는 넷플릭스, 구글플레이를 뛰어넘는 블록체인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토큰(가상자산) 한 개에 100달러(약 13만6700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한다.

검찰 수사 결과 콕플레이는 콘텐트를 형식적으로 올려놓은 등 사실상 부실한 형태의 플랫폼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씨 등이 인위적으로 가상자산의 시세를 끌어올리기 위해 투자자를 끌어모으고, 통정매매나 가장매매 등 시세조종(MM·Market Making) 행위를 했다고 봤다. 추가 투자자를 더 많이 끌어모은 상위 직급일수록 수당을 더 지급하는 사실상 미등록 다단계 판매조직을 운영했단 게 검찰 판단이다.

이로 인해 콕코인은 2022년 초 가격이 6.5달러(약 8800원)까지 올랐다가 이듬해 11월 0.006달러(약 8원)까지 급락했다. 피해자들은 이 과정에서 콕재단 측이 출금 요구에 응하지 않고, 투자자들이 예치한 가상자산을 빼돌렸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이민석 변호사는 “검찰이 김씨 혐의와 관련해 인정한 피해 규모 외에도 추가 피해자가 더 있어 피해 금액은 모두 4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금융피해자연대가 13일 서울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콕코인 부실수사 검사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수민 기자

앞서 피해자들은 2022년 9월 김씨 등을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했다. 같은 달 동부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3개월 후 사건을 울산지검으로 다시 이송했다. 수사에 착수한 울산지검은 김씨 외에도 콕코인 총책 송모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콕코인 수익 모델을 기획한 것으로 알려진 한모씨는 미국에서 체포돼 송환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

피해자들은 콕코인 사태 핵심 피고인의 석방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콕코인 피해자연합회 이재필 회장은 “김씨는 재판을 고의로 지연하다가 구속 기간이 다 되면서 풀려난 것”이라며 “피해자들만 아직 고통받고 있다”고 했다. 한편 금융피해자연대는 이날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검이 울산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한 것을 두고 “노골적인 수사 축소”라고 주장하며 담당 검사 등 4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수민([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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