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거부한 공무원의 승진, 남원시청 발칵 뒤집혔다 [이슈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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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 등 5곳 압수수색
15일 남원시 등에 따르면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남원경찰서와 함께 지난 13일 남원시청 행정지원과·감사실·홍보전산과·보절면사무소·사매면사무소 등 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입건된 인사 담당 5급 간부를 비롯해 공무원 3명의 인사 비리 관여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이날 한 수사관은 “인사 부서가 수사에 비협조적이고, 일부 직원 간 진술이 엇갈려 압수수색을 하게 됐다”며 “수사는 이제 시작”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남원시 측은 전했다.
남원시는 지난해 7월 단행된 정기 인사에서 음주 측정 거부로 경찰 수사를 받던 6급 공무원 A씨를 5급 사무관으로 승진시켜 논란이 일었다. 이 과정에서 최경식 남원시장의 부당한 지시·개입·묵인이 있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다. 경찰은 최 시장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2월 전국공무원노조 남원시지부 고발로 본격화됐다. 도대체 남원시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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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3명 입건
논란이 커지자 남원시는 뒤늦게 지난해 7월 17일 A씨 승진 의결을 취소했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 시장 비서 B씨가 1년 6개월 만에 7급에서 6급으로 ‘초고속 승진’을 하는 등 인사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2024년 하반기 정기 인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에 착수한 남원시의회는 지난해 11월 18일 “음주 측정 거부 공무원이 인사위원회에 수사 개시 통보를 누락했다면 공정한 인사를 방해한 인사권 남용으로, 지방공무원법과 형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보고서를 채택했다.
그러나 경찰에서 피고발인 조사를 받은 공무원들은 “우리도 A씨 거짓말에 속았다”며 “법적으로 문제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았지만, 음주 측정 거부로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되지 않아 최 시장과 인사·감사 담당자 등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A씨 말을 믿고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인사를 했다는 게 남원시 설명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A씨가 팀장 시절 일을 잘해 최 시장의 신임이 두터웠다. 어찌 보면 시장도 피해자”라며 “최 시장은 기업가 출신으로, 전국 어느 단체장보다 돈에서 자유로워 매관매직(賣官賣職)할 사람이 아니다”고 했다. 최 시장은 2025년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 신고 결과 189억6383만원으로 전국 시·군 단체장 중 두 번째로 재산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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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인사 비리 몸통은 최경식”
진현채 공무원노조 남원시지부장은 “이번 인사 비리의 몸통은 최 시장”이라며 “경찰은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남원시지부는 지난 3월 당시 이재명 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국회의원·당직자 등 186명에게 이번 사건과 관련해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 증명을 보냈다.
김준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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