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정부, 홍콩서 국가보안법 첫 합동수사…"통제권 강화"
외국세력 결탁 사건서 공동작전…국가안전수호조례 후속법령 처음 적용
외국세력 결탁 사건서 공동작전…국가안전수호조례 후속법령 처음 적용
(서울=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중국 중앙정부 산하 기관이 홍콩 당국과 합동으로 홍콩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처음 실시했다고 블룸버그통신과 중국 관영 환구시보 등이 보도했다.
16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중앙정부 기관인 '주홍콩 국가안전공서'(OSNS·이하 국가안전공서)와 홍콩 경찰 내 국가보안법 담당 부서인 국가안전처는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홍콩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공동작전을 지난 12일 실시했다.
당국은 2020년 1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홍콩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6명과 1개 단체에 대한 주거지 및 사무실 압수수색을 진행해 금융자료 등 증거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루된 인물들에 대한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중국 본토의 안보수사 요원들이 홍콩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해준 국가안전수호조례의 부속 법령이 적용된 첫 사례다.
기존 홍콩국가보안법만으로도 국가안전공서는 홍콩에서의 특정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질 수 있었으나, 지난달 13일 발효된 이 법을 통해 홍콩에 대한 중국 정부의 통제권이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아울러 이달 말 홍콩국가보안법이 시행이 만 5년을 맞는 가운데 중국 당국의 반정부 세력에 대한 단속이 지속 확대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특히 해당 법에 따르면 합리적 이유 없이 국가안전공서가 보낸 법률문서에 불복하는 등 지침을 따르지 않거나 국가안전공서에 허위 또는 오도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국가안전공서 조사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최대 7년의 징역형과 50만 홍콩달러(약 8천9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중국은 2019년 홍콩 반중 시위 이후 홍콩에 대한 통제 강화를 위해 홍콩국가보안법을 만들어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게 했다.
국가안전공서는 중국 중앙정부가 2020년 제정·시행한 '홍콩국가보안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이다. 홍콩 안보 정세를 분석하고 관련 전략과 정책 의견을 제안하는 한편, 홍콩의 국가안보 관련 직책을 감독·지도·협조·지지하는 역할을 한다.
이로 인해 홍콩 시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홍콩의 법치와 사법 독립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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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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