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규제 특구, 日처럼 수도권 포함하고 ‘강력 콘트롤 타워’ 둬야”

새 정부의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재계에서 나오는 가운데, 우리나라 규제 특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일본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본처럼 강력한 콘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수도권을 포함한 특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제언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혁우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일본 국가전략특구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를 16일 공개하며, 관련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규제 특구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정 지역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다. 한국에는 경제자유구역·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자유특구·기회발전특구 등이 운영 중이다.
일본의 국가전략특구는 2013년 ‘아베노믹스’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세계에서 가장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목표였다. 지금까지 일본에는 16개 국가전략특구가 지정됐고, 총 78개의 규제 특례에 따라 513건의 사업인정(특례를 실제 활용하는 것)이 이뤄지는 등 성공적으로 운영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보고서는 일본 국가전략특구의 성공 요인으로 ▶총리 직속 콘트롤타워 ▶도쿄권 포함 ▶신규 규제 특례 창설 등을 꼽았다. 먼저 일본은 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국가전략특구 자문회의’를 설치하고, 내각부에 특구 담당 대신(장관)을 뒀다. 콘트롤타워에는 경제산업성과 문부과학성 등 관계 부처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추진력과 조정력을 확보했다. 반면 한국 규제 특구는 중소벤처기업부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등 개별 부처나 위원회로 리더십이 분산돼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대통령 직속 기관 등 규제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명확한 콘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가 수도권(도쿄권)을 국가전략특구에 포함한 것도 성공 요인 중 하나다. 현재 도쿄권의 사업인정 건수는 168건으로 전체의 32.7%를 차지한다. 한국은 규제자유특구, 기회발전특구 등 주요 특구에서 수도권을 배제하고 있다. 보고서는 “외국 기업 유치를 놓고 서울이 아시아 주요 도시와 경쟁하는 상황이므로, 수도권의 강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쿄권의 규제 완화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보고서는 일본의 규제 특구는 민간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에 따라 새로운 규제 특례를 마련할 수 있지만, 한국에는 이러한 절차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혁우 교수는 “새 정부에서는 ‘네거티브 규제’(법률·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방식)로의 전환을 비롯해 기술 발전과 산업 현장의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선을([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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