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최대 100만원' 車 개별소비세 한시인하, 연말까지 6개월 연장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오는 8월 31일까지 2개월 더 연장된다.
현재 적용 중인 휘발유 인하율은 10%,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 인하율은 15%다.
이번 연장 조치는 중동사태로 국제 유류 가격 변동성이 심화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리터당 휘발유 82원, 경유 87원, LPG 30원의 유류세 인하 효과가 2개월간 유지될 전망이다.
100만원을 한도로 기본세율 5%를 3.5%로 내린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도 연말까지 6개월 더 유지된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인 발전용 액화천연가스(일반·LNG), 유연탄 등 발전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15%) 조치도 6개월 더 연장된다.
이번 연장 조치로 발전용 액화천연가스는 10.2원/kg, 유연탄은 39.1원/kg의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액화석유가스(LPG) 및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0% 조치도 6개월 추가 연장된다. 서민들의 취사·난방·수송비 부담을 덜고 석유화학 산업 지원을 위한 차원이다.
또 가공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으깬 감귤류, 과일 칵테일 등 가공과일 4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15~20%)도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과일 칵테일은 할당관세 적용 물량을 기존 5000t에서 7000t으로 확대한다.
최근 노르웨이산 수입단가 인상 영향으로 가격이 상승 중인 고등어에는 0%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하기로 했다. 적용물량은 1만t이다.
올해 말까지 0%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계란 가공품은 적용 물량을 4000t에서 1만t으로 확대한다. 기존 설정한 할당관세 적용 물량이 대부분 소진된 점을 고려했다.
정부는 오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를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관세법상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김은빈([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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