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전단 처벌 대책 마련” 지시에…정부 “경찰기동대 배치, 광복절 전 법 개정”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주요 접경 지역에 경찰기동대를 배치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전단 금지법을 대체할 수 있는 법안을 광복절 전에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예방 및 사후 처벌 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23년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남북관계발전법 관련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표현의 자유 침해가 골자였는데, 구체적으로 "과도한 처벌 규정으로 인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이를 대체할 새 남북관계발전법에선 기존 법의 양벌 규정(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을 완화하거나, 사전 신고·허가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의 결정은 이 대통령이 지난 14일 강화도에서 대북 전단 살포가 이뤄진 직후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지 이틀만에 나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했고, 북한도 이에 호응해 대남 소음 방송을 멈췄다. 하지만 이후에도 북한이 문제삼아온 대북 전단 살포가 이뤄지자 이 대통령은 이를 불법 행위로 규정,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특히 정부가 법 개정 시점을 광복절 이전으로 정한 게 눈길을 끈다. 광복절을 맞아 전향적 대북 메시지를 내기 위한 사전 작업의 일환일 수 있어서다. 광복절 경축사는 전통적으로 북한에 정상 차원에서 통일이나 남북 관계 개선 등과 관련한 구상을 제안하는 중요한 계기로 활용돼 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규제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항공안전법 등 관련 법률의 조항도 다듬는 방안도 논의됐다. 현행 항공안전법시행 규칙상 '기구류'로 돼 있는 조항에 대북 전단을 직접 포함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현행법으로는 대북 전단을 매단 풍선이 2㎏ 이상이어야 처벌할 수 있는데, 무게 기준을 낮추는 방법도 거론된다.
이와 함께 경찰은 전단 살포 방지를 위해 주요 접경지역에 지역 경찰 뿐 아니라 기동대를 배치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단도 살포 예상 지역의 순찰을 강화하고, 위험구역 설정지역에서 상시 동원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강종석 통일부 인권인도실장이 주재한 회의에는 국가안보실과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국방부·경찰청, 접경지역인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강화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통일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유관기관 간 협의체를 구축해 수시·정기로 소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전단 협의체를 두고 문재인 정부에서 주 1회 진행하던 통일비서관 주재(첫 회의는 안보실장이 주재) 전단 상황 점검 회의가 사실상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회의에 앞서 이날 오전 납북자 단체는 “우리도 국민”이라며 항의성 기자회견을 열었다.
납북 피해자 모임인 납북자가족모임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북한에) 납치된 (피해자의) 가족”이라면서 “더는 기댈 데가 없어져 납치된 가족(에 대한) 소식지 보내기 활동을 시작했는데 이를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납치를 자행한 범죄자를 잡아야 할 공권력을 피해자들에게 사용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납북자의 생사 확인을 하지 못할 바엔 법을 운운하며 가족들의 활동을 막지 말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는 북한에서 답변이 올 때까지 끝까지 소식지를 보내겠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북한의 체제를 비판하는 대북 전단(일명 ‘삐라’)이 아닌 납북자들의 송환을 요구하는 ‘소식지’를 보내는 것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이유정.정영교.김하나([email protected])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