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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조은석 내란 특검, 대검에 고검검사급 검사 9명 파견 요청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내란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로 민주당이 추천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지명했다. 뉴스1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 등을 수사할 조은석 특별검사가 16일 대검찰청에 고검검사급 검사 9명의 파견을 요청했다. 또 서울고등검찰청에 사무실 제공도 공식 요청했다.

조 특검은 이날 “특검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우선적으로 ‘수사능력’과 ‘업무에 임하는 자세’를 고려해 선정한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검사 9명에 대한 파견을 대검찰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법은 필요한 경우 대검찰청과 공수처, 경찰청 등 관계 기관장에게 소속 공무원 파견 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특검법상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수 있다. 조 특검이 우선 차장·부장검사급 검사 9명을 파견받은 뒤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파견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차장·부장검사급은 중간간부로서 수사 실무를 이끌 핵심 검사들이다.

조 특검은 이날 또 “특검법 제14조 제5항에 따라 군시기밀 등 수사보안과 비용 등을 고려, 서울고등검찰청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등의 제공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조 특검은 전날 대한변호사협회에 특별검사보 후보 추천을 요청했다. 변협은 “후보군을 선발하고 인사 검증을 한 뒤 오는 17일까지 특별검사보 후보를 추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란 특검은 총 6명의 특검보를 둘 수 있다. 검사장급 대우를 받는 특검보는 특검 내 수사팀장 역할을 맡는다. 특검의 지휘·감독에 따라 사건 관련 수사 및 공소 제기된 사건의 공소 유지를 담당하고, 특별수사관과 파견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과 언론 공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조 특검은 같은 날 오후 경기도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오동운 공수처장도 면담, 인력 파견 등을 논의했다.

내란 특검팀은 역대 특검 중 최대 규모인 267명(특검 1명·특검보 6명·파견검사 60명·파견공무원 100명·특별수사관 100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조문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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