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동문 배드민턴협회장 당선 무효 가처분 신청 '기각'...직무 정상 소화한다
![[사진] 대한배드민턴협회 제공.](https://www.koreadaily.com/data/photo/2025/06/16/202506161811772335_684fe116d2d44.jpg)
[사진] 대한배드민턴협회 제공.
[OSEN=고성환 기자] 대한배드민턴협회 김동문 회장의 당선 무효 확인에 대한 가처분 신청 소송이 기각됐다.
협회는 16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대한배드민턴협회 김택규 전 회장이 김동문 제32대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당선무효확인 등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회장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라고 발표했다.
이어 "이번 가처분 신청은 김동문 회장의 회장직 수행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려는 취지로 제기된 것이다. 법원은 이에 대해 '직무집행을 정지할 만한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동문 회장은 대한배드민턴협회 제32대 회장으로서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게 되었다. 또한 그는 협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과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끝으로 협회는 "이번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협회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아울러 배드민턴 종목의 발전과 선수 및 지도자, 동호인 모두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에 집중하겠다"라고 다짐했다.
김동문 회장은 지난 1월 제32대 협회장 선거에서 총 155표 중 64표를 받고 당선됐다. 그는 취임사에서 '과감한 변화와 새로운 도전을 통해 대한민국 배드민턴이 다시 비상하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낡은 틀을 과감히 깨겠다"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김택규 전 회장이 선거운영위원회의 규정 위반을 들어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과 당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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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환([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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