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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축구연맹, "50+1은 유지하되 개선 검토"...반독점당국 평가에 공식 입장

[사진] ⓒGettyimages(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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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정승우 기자] 독일 분데스리가의 정체성을 지켜온 '50+1 규정'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기를 맞이했다.

DFL(독일프로축구연맹)은 16일(한국시간) 공식 성명을 통해 "독일 연방카르텔청(Bundeskartellamt)의 50+1 규정에 대한 최신 평가를 확인했고, 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며 "카르텔청이 해당 규정에 대해 근본적인 법적 반대 없이 예외적 적용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밝혔다.

'50+1 규정'은 독일 프로축구 고유의 운영 철학으로, 구단과 팬이 구단 지분의 절반 이상인 51%를 소유해 외부 자본이 구단을 장악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이는 상업화 흐름에 맞서 독일 축구의 자율성과 공동체 가치를 지키는 장치로 자리매김해왔다.

해당 규정은 수년간 독일 내외에서 반독점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고, 이에 따라 DFL은 2018년 회원총회 이후 연방카르텔청에 공식 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이번 발표에서 DFL은 "이 규정을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한 노력은 연맹의 핵심 과제였다. 이번 평가를 통해 DFL은 규정의 향후 발전 가능성을 논의하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연방카르텔청의 이번 1차 평가에 따르면 '50+1 규정'의 핵심 요건은 '모(母)구단의 개방성'이다. DFL은 이 요건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적용하고 연맹 정관에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할지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카르텔청은 기존의 일반 규정과 특정 기업이 장기간 후원해온 구단에 대해 적용되는 '지원 예외 조항'의 병존을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예외는 1999~2000년 독일축구협회(DFB) 시절부터 존재해왔다.

이에 대해 DFL은 "2023년 3월, 당시 우려를 해소하고자 자체 약속안을 제출했고, 이 안은 한때 승인받았으나, 이후 유럽사법재판소(EuGH)의 슈퍼리그 관련 판결(2023년 12월 21일)에 따라 법적 판단 기준이 바뀌었다"라며 "이번 평가는 근본적 재검토이며, 연맹은 이를 향후 규정 적용과 관련해 신중히 분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DFL은 회원총회에서의 투표 권한과 절차에 대해서도 "각 구단 대표들이 충분한 대표성을 지닌다는 원칙은 유지돼야 한다"라며 "동시에 실효성 있는 추가 절차와 제도 개선 가능성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스 요아힘 바츠케 DFL 회장 대행은 "50+1 규정은 독일 축구의 핵심 가치다. 연맹은 이 규정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데 계속 힘쓸 것"이라며 "이번 카르텔청의 평가는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찾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전체 연맹이 함께 규정을 지켜나갈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평가는 카르텔청이 2018년부터 이어온 절차의 일부로, 향후 공식 종료 여부 및 추가 법적 쟁점에 따라 50+1 규정의 미래가 구체화될 전망이다. /[email protected]


정승우([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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