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100억’ 황정음, 43억 횡령 공금 전액 변제 “두 차례에 걸쳐 모두 갚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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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김수형 기자] 배우 황정음이 가족 법인 공금 43억 원을 전액 변제하며 파문 수습에 나섰다.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황에서, 단기간에 수십억 원을 상환한 황정음의 ‘남다른 자산력’이 재조명되고 있다.
17일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황정음 씨는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사용했던 전액을 본인의 사유재산 등을 처분해, 지난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모두 변제했다”며 “이에 따라 훈민정음엔터와 황정음 씨 간의 금전적 관계는 완전히 해소됐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황정음은 지난 2022년 1인 기획사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고 법인의 자금 약 43억 4천만 원을 암호화폐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00% 지분을 보유한 가족 법인을 통한 공금 유용 정황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졌지만, 그는 사과와 함께 변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주목할 점은 황정음이 이를 단기간에 모두 갚을 수 있었던 배경이다. 그는 전 남편인 프로골퍼 출신 사업가 이영돈과의 두 번째 파경 과정에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위치한 46억 원 상당의 단독주택과 강남구 신사동에 매입가 62억 원 규모의 빌딩 등 약 100억 원에 이르는 부동산을 소유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이번 변제 역시 해당 자산 일부를 처분한 것으로 전해지며, 연예인으로서는 이례적인 재산 규모가 다시금 회자되고 있다. 황정음 측은 “전문 경영인이 아닌 개인 법인 소유주로서 세무·회계 지식이 부족해 물의를 일으킨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법적·도의적 책임을 다하고자 필요한 조치를 모두 이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황정음은 이번 논란으로 인해 출연 중이었던 예능 ‘솔로라서’에서도 편집 대상이 되는 등 대중적 이미지에 타격을 입은 상황. 하지만 이번 전액 변제를 통해 일정 부분 책임을 다하려는 모습에 여론의 분위기에도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쏠린다./[email protected]
김수형([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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