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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도 보는데…편의점 직원에 음료 뿌리고 난동, 왜?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진열된 컵라면.(※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
편의점 내 취식이 제한된다는 안내에 격분해 음료수를 직원에게 뿌리며 행패 부린 손님이 경찰에 붙잡혔다.

보령경찰서는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A씨(40대)를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낮 12시 30분쯤 충남 보령시 대천동 한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바닥에 엎고 점주에게 음료수를 뿌리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어린아이들과 함께 편의점을 찾은 A씨는 컵라면과 음료를 구매한 뒤 매장 내에서 음식을 먹으려 했으나 점주가 내부 취식이 불가하다고 안내하자 격분해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조만간 A씨와 점주를 불러 자세한 경위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한영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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