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돈과 진짜 이혼→43억 횡령금 변제까지..황정음, 숨통 트였다! (Oh!쎈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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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음, 이혼 조정 확정→43억 전액 변제까지…‘법적 정리’ 마친 새로운 시작
[OSEN=김수형 기자] 배우 황정음이 전 남편 이영돈과의 이혼 소송을 법원의 조정 결정으로 마무리 지으며, 10년 간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었다. 여기에 최근 불거진 43억 원 횡령 혐의와 관련해서도 전액 변제를 완료하며, 황정음은 이혼과 법적 문제를 모두 정리하고 다시금 재정비에 나섰다.
황정음의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지난달 26일 “2025년 5월 26일부로 황정음 씨의 이혼 소송이 가정법원의 조정결정이 확정되어 원만하게 종료되었으며, 이로써 이혼은 정식으로 성립됐다”고 밝혔다.
앞서 이혼 과정에서 서울 강남구 신사동 빌딩, 이태원동 단독주택 등 황정음이 보유한 고가의 부동산이 가압류됐다는 보도가 나오며 또 한 차례 이슈가 터졌다. 이에 소속사는 “부부 공동재산 정리를 위한 상호간의 재산 보전 조치일 뿐”이라며 “이혼 조정이 확정되면서 해당 가압류도 모두 해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혼 문제를 공식적으로 매듭지은 황정음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하나의 굵직한 법적 이슈였던 43억 원대 횡령 혐의 건도 정리했다. 가족법인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의 자금을 가상화폐 등에 사용한 정황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그는, 최근 사유재산을 처분해 지난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전액을 변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속사 측은 “황정음 씨가 법적·도의적 책임을 지기 위해 자산을 정리해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와의 금전 관계를 완전히 해소했다”며 “세무·회계 지식 부족에서 비롯된 미숙함을 반성하고, 앞으로는 더욱 신중하게 활동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황정음은 이태원동 46억 5천만 원 상당의 단독주택과, 62억 원에 달하는 강남 빌딩 등을 소유한 자산가로 알려져 있으며, 이번 전액 변제로 인해 그간 제기된 ‘100억대 재산설’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이혼도 깔끔하게, 변제도 확실하게… 황정음, 깔끔하게 정리”, “법적 리스크 다 털어낸 듯, 이제 다시 배우 황정음으로 보게 될까”, “결국 돈이 다 정리해줬네… 연예인 걱정이 제일 쓸데없다더니”라는 반응을 보이며 냉정한 시선과 응원의 메시지를 동시에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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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형([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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