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법적 분쟁 ‘종결’..황정음, '이혼+43억 변제'→배우 '복귀' 가능할까
![[사진]OSEN DB.](https://www.koreadaily.com/data/photo/2025/06/18/202506171959771715_68514dd4448f3.png)
[사진]OSEN DB.
황정음, 이혼 조정 확정→43억 전액 변제까지…모든 법적 분쟁 ‘종결’ 선언, 배우 복귀 가능성은?
[OSEN=김수형 기자] 배우 황정음이 전 남편 이영돈과의 이혼 소송을 법원의 조정으로 마무리 지은 데 이어, 자신에게 제기된 43억 원대 횡령 혐의와 관련한 가족법인 공금까지 전액 변제하며 사실상 모든 법적 리스크를 정리한 상황. 결혼 생활의 종지부와 더불어 법적 문제까지 해소한 황정음은, 배우로서 재정비 후 복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황정음의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17일 공식입장을 통해 “황정음 씨는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사용했던 금액 전액을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변제했다”며 “사유재산을 처분해 회사와의 금전 관계를 완전히 정리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전문 경영인이 아닌 1인 법인 소유주로서 세무·회계 지식 부족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황정음 씨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필요한 법적·도의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OSEN DB.](https://www.koreadaily.com/data/photo/2025/06/18/202506171959771715_68514dddb23c8.png)
[사진]OSEN DB.
황정음은 앞서 지난달 26일, 남편 이영돈과의 이혼 소송이 서울가정법원의 조정 결정으로 확정되며 10년 간의 혼인 관계를 정식으로 종료했다. 슬하에 두 아들을 두고 있던 두 사람은 이혼과 재결합을 반복하다 결국 법적 합의로 결혼 생활을 마무리 지었다. 이 과정에서 황정음이 보유한 고가 부동산이 가압류되며 논란이 일기도 했으나, 이는 부부 공동재산 분할 절차의 일환으로 소속사는 “이혼 확정에 따라 가압류도 모두 해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혼 마무리 직후, 황정음은 또 다른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가 2022년 설립한 1인 기획사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회삿돈 43억 4000만 원을 인출해 암호화폐 등에 투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것.이후 황정음은 소속사를 통해 변제 의지를 밝히며 재산을 정리, 횡령금 전액을 변제했다는 사실이 6월 17일 확인되며 논란은 일단락됐다.
예능 ‘솔로라서’ 편집 논란, 횡령 재판, 부동산 가압류, 이혼 등 연이은 악재 속에서도 황정음은 모든 법적 분쟁을 조기에 매듭짓는 데 집중해왔다. 이번 전액 변제를 통해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와의 금전 관계까지 완전히 종료됨에 따라,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사안들이 모두 해소된 셈.
일부 대중은 “깔끔한 정리 대단하다”, “오히려 깔끔하게 끝내고 돌아오면 이미지 회복도 가능할 듯?”, “이제 배우 황정음으로 다시 설 준비된 거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며 그의 복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법적 논란을 말끔하게 끝낸 황정음. 과연 연예계 복귀도 가능할까. 이제 대중의 관심은 그녀가 다시 스크린 혹은 브라운관에 언제,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지, 가능성은 열릴지에 대해서도 쏠리고 있다./[email protected]
김수형([email protected])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