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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유지..어도어 “3주년, 멤버들 돌아와 활동하자” [종합]

[OSEN=김채연 기자] 항고심도 뉴진스의 독자활동 금지 결정을 유지한 가운데, 어도어가 멤버들에 손을 내밀었다.

지난 17일 서울고법 민사25-2부는 뉴진스 멤버들의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등의 가처분’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3월 서울중앙지법은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독자활동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멤버들은 불복하며 이의신청을 냈으나, 이 마저도 기각됐다. 뉴진스는 즉시 항고하며 법정싸움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으나, 항고심 역시 어도어의 손을 들어주면서 뉴진스의 독자활동은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불가능하다.

특히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 3월 법원의 결정이 난 뒤 홍콩 컴플렉스콘을 통해 활동중단을 선언했고, 당시 뉴진스의 콘서트 준비를 위해 현장을 찾아간 어도어 직원들도 만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어도어는 가처분 인용 후 어도어 직원 없이 홍콩 컴플렉스콘을 진행한 뉴진스 멤버들에 간접강제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면서 뉴진스가 어도어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연예활동을 이어갈 경우 위반행위 1회당 각 10억 원을 어도어에 지급해야한다. 각 10억 원이기에 뉴진스로 독자 활동을 진행할 경우 총 50억 원을 어도어에 지급하게 된다.

[OSEN=최규한 기자] 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어도어가 뉴진스(NJZ)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과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사건의 첫 심문기일이 진행됐다.이날 뉴진스(NJZ) 멤버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 모두 직접 법원에 출석했다.뉴진스(NJZ) 하니, 민지, 혜인(왼쪽부터)가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전하고 있다. 2025.03.07 / dreamer@osen.co.kr

[OSEN=최규한 기자] 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어도어가 뉴진스(NJZ)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과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사건의 첫 심문기일이 진행됐다.이날 뉴진스(NJZ) 멤버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 모두 직접 법원에 출석했다.뉴진스(NJZ) 하니, 민지, 혜인(왼쪽부터)가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전하고 있다. 2025.03.07 / [email protected]


다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멤버들은 어도어에 돌아갈 뜻이 없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지난 5일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두번째 변론기일에서 재판부가 양측에 합의 의사를 물었으나 뉴진스 측은 “의뢰인과 상의해봐야겠지만 이미 신뢰관계가 파탄이 났다.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밝혔다.

그러나 어도어 측은 항고심 결정이 난 뒤 18일 “어제 어도어가 뉴진스의 소속사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해 주시는 항고심의 결정이 있었다. 법원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공식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이 멤버분들이 다시 ‘뉴진스’라는 제자리로 돌아와 활동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다음 달이면 데뷔 3주년을 맞는 뉴진스가 보다 큰 도약과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회사는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멤버들에 다시 한번 손을 내밀었다.

/[email protected]

[사진] OSEN DB


김채연([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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